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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방치된 장애인 고독사…가족 인계 거부에 무연고 장례



경인

    두 달간 방치된 장애인 고독사…가족 인계 거부에 무연고 장례

    3월 극단선택 추정, 5월에 발견
    유서에는 "모아 둔 돈 장례비로"
    아들, 형 등 가족은 왕래 없어
    용인시 무연고자 공영장례 치러


    경기 용인시에서 홀로 지내던 한 장애인이 사망한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가족들의 시신 인계 거부로 공영장례가 치러진 상태다.

    1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기흥구의 한 원룸에서 숨져 있던 지체장애인 A(50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몇 달째 인기척이 없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지난 3월 9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화장해달라", "모아 둔 돈은 장례비로 써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과 시신 부패 상태 등을 감안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두 달쯤 지났을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별다른 타살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해 시신을 지자체에 넘겼다"고 말했다.

    집에서는 그가 모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 현금 260여만 원도 발견됐는데, 이 돈은 현재 동주민센터에 보관 중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였던 A씨는 직업 없이 생계급여 등으로 한 달에 60여만 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에서 혼자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과 형 등 가족은 있었으나 서로 왕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이 시신 인계를 거부하면서 용인시는 12일 A씨에 대해 무연고자 공영장례를 치렀다.

    용인시 관계자는 "복지 사례관리 대상이어서 수십 번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수시로 가정방문을 했지만 아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앞으로는 더 촘촘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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