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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도 생략"…연금개혁 밀어붙인 마크롱, 성공할까?



유럽/러시아

    "하원도 생략"…연금개혁 밀어붙인 마크롱,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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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관련 법안의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오후 하원 표결을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등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여기서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법안은 취소되고, 총리 등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현행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전역에서는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제8차 총파업이 진행됐다.
     
    연금 개혁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프랑스 국민의 정년은 오는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늘어 2030년 64세로 확정된다. 2027년부터는 현재보다 1년이 늘어난 43년간 연금을 납부해야 100%를 수령한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면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고, 경력 단절이 잦은 '워킹맘'에게 최대 5%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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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정부의 연금개혁이 저소득층의 취업 시기를 앞당기고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등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3%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찬성했고, 54%는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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