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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환경부 '동의'에 가속도…제주도의 시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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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환경부 '동의'에 가속도…제주도의 시간왔다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 타당성 인정 공식 발표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서 제주도와 지역주민에 충분한 정보 제공할 것"
    앞으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와 도의회 동의절차 진행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조감도.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공식 발표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단체의 강한 반발과 함께 향후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했다.

    우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상위와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2~'31)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또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를 제주 제2공항 입지로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와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 걸친 보완 과정을 통해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의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
     
    먼저 행정계획 확정과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했다.
     
    이어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제기된 항공소음 영향과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앞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했다.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의 대책이 미흡했다고 본 것이다.

    결국 국토부는 1년 여의 추가 용역과 검토를 통해 조류와 항공기 소음, 멸종위기야생생물, 숨골 문제 등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모두 보완했다며 올해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다시 제출했다.

    조류와 맹꽁이, 두견이 등은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제2공항 예정지 경계 밖으로 이주시키로 했고 항공기 소음도 바람방향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해 영향도를 측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피해가 크지 않다고도 했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숨골 분포 빈도가 제주도내 다른지역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국 환경부가 이같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해주면서 국토부는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가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열람과 함께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어 공항개발사업 시행 허가 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동의나 부동의, 반려 등의 결정을 제주도가 직접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의회의 동의가 전제조건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환경부의 동의 결정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전환점을 맞게 됐고 반대단체의 강한 반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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