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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맥주병 던진 간부 소방관 경찰 고발



전북

    소방서에 맥주병 던진 간부 소방관 경찰 고발

    핵심요약

    폭언 등 갑질로 정직 2개월 중징계도

    소방서 유리창에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간부 소방관이 고발됐다.
     
    소방공무원노조는 17일 전북소방본부 소속 간부 소방관인 A 소방정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소방정은 지난 2015년 4월 부안소방서에서 맥주병을 수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고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앞서 A 소방정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해 지난 13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사표 내라", "직위해제 감이다" 등 폭언을 했다.
     
    고발장을 낸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A 소방정이 과거 맥주병 투척했음에도 훈계 처분을 받고 지난해 승진까지 했다"며 "소방 조직의 자정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전북소방본부가 훈계 조치가 아닌 제대로 된 처분만 했어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다"며 "최소한 강등 이상의 징계 조치로 지휘관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노조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직장 내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방노조는 A 소방정에 대한 사법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소방 조직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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