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거부…중노위 이어 법원도 "부당노동 행위"



법조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거부…중노위 이어 법원도 "부당노동 행위"

    핵심요약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
    중앙노동위원회 이어 법원도 "부당노동 행위"
    CJ대한통운 반발 "항소할 것"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CJ대한통운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12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이날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 노동 행위로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CJ대한통운 패소 판결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의 하청 업체(각 대리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특수고용직으로, 이들은 택배노조를 구성해 지난 2020년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이를 거부하자 택배노조는 부당 노동 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재심에서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한 CJ대한통운은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이날 법원 역시 CJ대한통운이 단체 교섭에 나서지 않은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봤다.

    이날 법원 결정에 CJ대한통운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