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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사건/사고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중요 혐의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방통위 차모 과장과 양모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차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차모 과장의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문 판사는 "피의자의 공모나 관여 정도 및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망하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들이 2020년 4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자로 양 국장과 차 과장을 대기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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