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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억원 가로챈 전세대출사기 브로커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검찰, 9억원 가로챈 전세대출사기 브로커 불구속 기소

    전세대출 사기 브로커와 허위 임대인 불구속 기소
    허위 계약서 제출 등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총 9억원 편취


    검찰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를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출브로커 A(57)씨와 허위 임대인 B(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무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총 9억 원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무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지급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외의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쯤 역할을 분담해 시중은행을 속여 3억 2천만원을 가로챘고, A씨는 2018년 3월에서 6월까지 다른 공범들을 모집해 시중은행을 상대로 5억 84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은 국외도피 중인 허위 임차인의 진술 없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며 허위 임대인 B씨에 대한 수사중지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A씨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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