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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곳이든 잡는다" 해외 도피 사범에 총력 기울이는 檢



법조

    "어느 곳이든 잡는다" 해외 도피 사범에 총력 기울이는 檢

    이원석 검찰총장과 윗추 웨차치와 주한 태국 대사. 대검찰청 제공이원석 검찰총장과 윗추 웨차치와 주한 태국 대사. 대검찰청 제공
    #1.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쌍방울그룹 재결총괄본부장 김모씨는 지난 5월 28일 수원지검이 쌍방울 수사를 본격화하자 캄보디아로 도주했다. 이후 약 7개월 만인 이달 7일 태국 모처에서 붙잡혔다. 태국에서 강제 추방 위기에 처하자, 이에 불복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11일 수원여객 등 1천억원 횡령 혐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갔다. 조카인 김씨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며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미국에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도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밀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김 전 회장을 쫓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진 시기에도 해외 도피를 하는 범죄자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 국외 도피 사범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는 444명, 2019년 513명,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도 529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1년에는 다소 줄어 283명을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118명이었다. 이때 국외 도피 사범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기소중지 사건과 지명통보 기소중지 사건이 포함됐다. 지명통보는 소재 발견 시, 출석 요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 구인이 가능한 지명수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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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범죄인 인도 송환 명 수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식 국제 사법 절차인 범죄인 인도의 중앙기관인 법무부가 제공한 최근 4년간 범죄인 인도 송환 인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7명, 2019년 40명, 2020년 49명, 2021년 54명이다. 사실상 송환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진 귀국, 강제 추방 등의 송환 사례는 뺀 통계다. 해외 도피 사범은 증가했지만 송환 인원은 늘지 않은 셈이다. 해외로 도피해 법의 처벌을 피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여전히 상당수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무부도 해외 도피 사범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주한 태국 대사를 접견했다. 형사 사법 공조가 표면적 이유지만, 쌍방울 등 대형 사건의 핵심 인물의 송환 협력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이 총장이 국외 도피 사범 송환과 범죄 수익 환수 등 분야에서 대한민국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태국 정부에 감사를 표시했고, 윗추 대사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 관계자들도 지난 여름 '동남아 반부패 컨퍼런스' 참석차 태국을 방문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따로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5년의 재판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 대법원은 1997년 5억 6천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외로 출국해 2020년까지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나 형 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자에 1조 6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 전 회장이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해 이에 대한 사각지대가 우려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전 회장이 해외로 나갔더라도 신병 확보 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김봉현 방지법'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해당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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