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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진상규명위 요구 묵살



국방/외교

    육군,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진상규명위 요구 묵살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황진환 기자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 황진환 기자
    군 복무 도중 성전환(성확정) 수술을 받았다가 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하고 숨진 고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육군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일반사망'으로 판단해 그가 군인 신분으로서 숨졌음을 인정하기는 했다.

    육군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며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며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월 23일 그를 강제전역시켰다.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첫 변론을 앞둔 이듬해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2021년 12월 7일 대전지법은 변 하사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그 뒤 육군은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변 하사가 강제전역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의 의무복무 기한은 2021년 2월 28일까지였다.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그가 숨진 날짜가 2021년 2월 27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그가 군인 신분으로 숨졌는지 민간인 신분으로 숨졌는지가 그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기일이 그가 숨진 상태로 발견된 3월 3일로 봐야 한다며, 전역날 이후에 숨졌으니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그가 숨진 날짜를 2월 27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그를 순직으로 재심사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 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살펴본 뒤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하면 보통은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결정 이전까지 변 하사는 군에서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이었다. 이번 심사로 순직은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만큼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등 일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육군이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한다는 뜻임과 동시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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