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 전세' 보증금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피고인들의 500억 원대 추가 범행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30일 세 모녀 중 어머니 김모(57)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첫 기소 이후 7월에 여죄 수사를 통해 2차 기소를 진행했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차인 219명으로부터 보증금 49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4명이 김씨와 함께 사기 범행 일부를 공모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씨의 두 딸은 김씨가 취득한 빌라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까지 파악한 김씨의 편취금은 총 795억 원, 피해자는 355명에 달한다. 분양대행업자 4명은 김씨와 공모해 모두 234명을 통해 519억 원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