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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500억 원 추가 기소



법조

    검찰 '세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500억 원 추가 기소

    전체 피해 규모 총 355명·795억 원
    공모한 분양대행업자도 병합 기소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 전세' 보증금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피고인들의 500억 원대 추가 범행을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30일 세 모녀 중 어머니 김모(57)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첫 기소 이후 7월에 여죄 수사를 통해 2차 기소를 진행했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차인 219명으로부터 보증금 49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 4명이 김씨와 함께 사기 범행 일부를 공모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씨의 두 딸은 김씨가 취득한 빌라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까지 파악한 김씨의 편취금은 총 795억 원, 피해자는 355명에 달한다. 분양대행업자 4명은 김씨와 공모해 모두 234명을 통해 519억 원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준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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