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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횡령, 불완전판매…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될까



금융/증시

    금융사 횡령, 불완전판매…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될까

    금융당국, 대표이사·이사회·임원 책임 강화 방안 논의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이사회,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 감독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감독"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표이사와 임원, 이사회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 발표를 통해,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서는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내부 횡령 사고와 펀드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은 결국 금융사 내부의 통제 장치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깔렸다.

    현재 모든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된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내부통제 구축·운영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돼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내부통제의 수준은 회사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

    단기성과를 중시할수록 내부통제가 형식에만 치우쳐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차례의 TF 논의를 거쳐,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 정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시 임원들이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떠한 방지노력을 취했는지"를 적극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우선 제도개선 TF는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규정과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대표이사의 책임은 경감·면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의 관리의무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가 명문화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도 갖춘다.

    금융사 내부 담당 임원들 역시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의무를 진다.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 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가 명확해 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도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향후 법리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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