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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박스 제공' 류경기 중랑구청장 불구속 기소



사건/사고

    '과일박스 제공' 류경기 중랑구청장 불구속 기소

    6·1 지방선거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불구속 기소

    류경기 중랑구청장. 중랑구 제공류경기 중랑구청장. 중랑구 제공
    류경기(61) 중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제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류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등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해 과일 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류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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