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 중랑구청장. 중랑구 제공류경기(61) 중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제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류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등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해 과일 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류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