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조영달 전 후보자. 윤창원 기자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조영달 전 후보자가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영달 전 후보자를 26일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피의자들 사이의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월 치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상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 금품을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 전 후보자가 지난 6월 치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선거 운동원 등에게 법률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 금품을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해 낙선했다.
한편 6·1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 만료라 조 전 후보자에 대한 기소고 그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