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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은 후원회 조직 금지? 불합리한 차별"



법조

    헌재 "지방의원은 후원회 조직 금지? 불합리한 차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자금법 6조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후원회 조직을 가질 수 없었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들과 달리 국회의원들만 후원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법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정치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지위·성격·기능·활동 범위·정치적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반드시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두 재판관은 "지방의원에게 후원회 설치·운영을 허용하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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