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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학대' 전년 대비 11.5%↑…가해자 36%는 가족



인권/복지

    지난해 '장애인학대' 전년 대비 11.5%↑…가해자 36%는 가족

    신고건수 17.8% 증가…의심사례 45.7%(1124건) '학대' 판정
    발달장애인(74.1%) 피해 최다…거주지(41.1%)서 주로 발생
    직장 내 학대는 1년 새 41.4%↓…"신고의무자 교육 영향인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장애인학대 관련신고가 약 5천 건 발생한 가운데 실제 학대사례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친인척이 가해행위자인 경우가 36.2%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8일 작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7년부터 전국에 설치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이달 기준 중앙 1곳 외 17개 시·도에서 18곳(경기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학대는 495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7.3%·859건)과 경기(17.2%·851건) 등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절반 가까운 2461건(49.6%)으로 1년 새 18.9% 늘었다.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제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된 사례는 1124건(45.7%)으로 직전 해보다 11.5% 증가했다. 정부는 사례별로 평균 2.4회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非)학대는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학대판정 건수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활발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사례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대피해자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발달장애(74.1%·833건)로 파악됐다. 주(主)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807건)와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26건)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학대 사례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감금 등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수반한 '신체적 학대'(27.4%·308건)가 가장 많았다.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해 재산·노동력을 빼앗는 경제적 착취(24.9%·280건)와 협박·괴롭힘·모욕 등 정서적 학대(11.0%·124건), 성적 학대(10.1%·113건), 방임(5.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사건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 여러 괴롭힘이 동반된 '중복 학대'도 20.8%(234건)나 됐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 10.1%(114건)로 지적장애인(77.2%·88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49.1%·56건)가 대부분이었고, 최다 발생장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43.0%·49건)이었다.
     
    이같은 학대가 5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는 46.5%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장애인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는 타인(38.4%·432건)을 제외하면 가족 및 친인척(36.2%·407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331건)에 비해 23.0%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알고 지내는 '지인'이 20.9%(235건)이 1위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216건), 부(父) 11.9%(134건), 배우자 6.9%(78건), 모(母) 6.2%(70건), 동거인 6.1%(69건) 순으로 집계됐다.
     
    학대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곳은 피해장애인의 거주지(41.1%·462건)였다. 장애인거주시설(12.7%·143건)과 학대행위자의 거주지(9.5%·107건)도 주요 장소로 꼽혔다. 피해자의 거주지는 전년보다 17.3% 오른 반면 직장(5.2%·58건)은 41.4% 감소했는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 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기 쉬운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시설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이 해당된다. 
     
    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3%(771건),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신고한 사례는 68.7%(1690건)였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46.6%·359건)가 가장 적극적으로 신고했다.
     
    비신고의무자 중 피해장애인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13.2%(235건)로 나타났다. 본인이 신고한 사례는 18.6% 증가했고, 특히 피해사례가 많은 발달장애인의 직접신고는 167건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가정,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가 빠르게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했다. 또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신고절차와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복지부의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도 연계하고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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