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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일가 주식 넘겨라"…남양유업, 한앤코에 완패



법조

    법원 "남양유업 일가 주식 넘겨라"…남양유업, 한앤코에 완패

    핵심요약

    주식양도 소송서 남양유업 홍원식 일가 패소
    법원 "한앤코에 주식 넘겨라"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 간의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에서 22일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주식양도 소송 선고심에서 한앤컴퍼니(한앤코)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남양유업 홍 회장 측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홍 회장)가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남양유업 홍 회장 측과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1주 당 82만 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가 외식사업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렇게 시작된 소송전에서 한앤코가 완승을 거뒀다. 한앤코는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이날 주식양도 소송에서도 "홍 회장 일가가 주식을 넘겨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판결 직후 남양유업 측은 곧장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측은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 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라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지만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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