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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사건 수사관,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경찰 '술렁'



경인

    尹 장모 사건 수사관,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경찰 '술렁'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관, 특별초청대상자 선정
    지난해 청룡봉사상 수상한 공로 인정 받아 취임식 초청
    경찰청 추천 제외 당해 청룡봉사상 수상자 중 유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 위반 논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씨와 부인 검건희 여사 등이 관련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담당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여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과 사적 모임이 아닌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는 특별초청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A경위는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관으로, 지난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아 취임식에 초청됐다.
     
    하지만 함께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 4명 가운데 2명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경위와 함께 초청된 경찰관도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청 추천으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를 두고 담당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사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불법업소 종사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 해당하는 수사 대상의 가족인 윤 대통령, 김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이 제도를 어겼다는 것이다.
     
    경기지역 한 경찰서 수사과장은 "A경위는 본인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행사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했다"면서 "취임식 초대의 취지가 어쨌든 사건 관계인과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다면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도 "만약 A경위 이외에 다른 청룡봉사상 수상자도 취임식에 초대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건 수사관을 특정해 취임식에 초대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초대 대상을 선정하는데 대통령 또는 영부인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하면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박종민 기자
    이와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간부급 경찰관은 "취임식은 사적 행사가 아닌 국가가 주최하는 중대한 행사로, 일개 경찰관이 정부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더라도 A경위는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의 지위가 아닌 경찰을 대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관뿐 아니라 감독관과 지휘라인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초청 대상에는 2019년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도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정치적 시각에 편승해서 수사관, 수사팀 사기를 꺾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인데, 미루어 짐작해 취임식 참석했다고 수사가 불공정하지 않겠냐는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경위는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공로로 초청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일 뿐 다른 일체의 고려가 없었다"며 "또 2019년 청룡봉사상 수상자 2명, 2021년 청룡봉사자 1명이 같은 경로로 추천을 받아 초청됐기에 청룡봉사상 수상자 가운데 A경위만 유일하게 초청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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