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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비대위 정지' 가처분 승소…"국힘 '비상상황' 아니다"'



사건/사고

    이준석 '비대위 정지' 가처분 승소…"국힘 '비상상황' 아니다"'

    당 상대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 없어' 각하
    주호영 비대위원장 가처분 신청 인용…'직무집행 정지'
    재판부 "국민의힘 '비상상황' 아니다" 판단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상황 만들어… 정당민주주의 반해"
    ARS 등 절차적 하자는 받아들이지 않아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됐지만, 주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돼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채권자(이 전 대표)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기각하고,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신청은 인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판부는 이전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각하했다. 당 대표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 전 대표와 주 비대위원장 사이의 일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채권자의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으로써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라며 "채권자의 주장 자체에 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 전 대표가 주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은 인용했다.

    재판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요건인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여 당 대표 궐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아울러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최고위 정원의 과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에 대해서도 최고위의 기능상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지 않았다.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해도 남은 최고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당의 자율성 원칙에 비추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가처분 심문 당시 쟁점이었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RS 전화투표의 경우 비록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집회를 비대면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이라며 "이를 위법하다거나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정당법 제32조 제1항에 서면결의 금지에 따라 ARS 전화투표는 위 규정이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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