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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체불 6655억…노동부, 추석 맞아 집중지도 나서



경제 일반

    상반기 임금체불 6655억…노동부, 추석 맞아 집중지도 나서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전년동기대비 6.7% 감소…체불인원도 6.6% 감소
    30인 미만 기업 체불액 비중이 76.2% 달해…제조업, 건설업에서 주로 체불
    노동부, 추석 연휴 전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체불 잦은 조선업 및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중심 지도키로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임금 체불 규모가 올해 상반기 6600억 원을 넘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역시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선업과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 지도에 나선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체불액이 66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33억 원보다 6.7%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체불된 임금은 1조 3505억 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대로면 올해 역시 약 1조 2600억 원 가량 임금이 체불될 기세다.

    그나마 2019년 1조 7217억 원에 달했던 체불임금 규모가 2020년 1조 5830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결과다.

    올해 상반기 체불인원의 경우 11만 8144명으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했다.

    2022년 6월 업종별 임금체불액(왼쪽)과 규모별 임금체불액(오른쪽). 고용노동부 제공2022년 6월 업종별 임금체불액(왼쪽)과 규모별 임금체불액(오른쪽). 고용노동부 제공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3.2%), 건설업(21.7%) 순으로 체불이 많았고, 사업체 규모로는 30인 미만 기업의 임금체불액이 전체 체불액의 76.2%에 달했다.

    사업주가 체불한 임금을 갚거나 정부의 대지급금,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통해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받게 된 청산율도 6월 기준 2020년 81.0%에서 지난해 85.2%에 이어 올해는 88.0%로 개선된 것도 고무적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률이 2020년 50.8%에서 올해 57.9%를 기록할 정도로 향상됐고 대지급금 지원도 확대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3주 동안(8월 22일~9월 8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고, 29일부터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ktx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역에서 시민들이 ktx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우선 추석 직전 2주 동안(8월 29일~9월 8일)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지키도록 집중 지도한다.

    또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및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집행 등을 지도한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경우 ①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 처리하고 ②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 직권조사하며 ③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신속·적극·엄정' 3대 대응원칙을 따를 방침이다.

    특히 1억 원 이상 또는 피해노동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체불 사례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해 신속히 임금체불을 청산하도록 한다.

    이미 임금이 체불돼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대지급금(체당금)을 빨리 받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월 12일~9월 8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 1.5%에서 1.0%로 0.5%p 인하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같은 기간 1.0%p씩 (연 3.7%→2.7%(신용), 2.2%→1.2%(담보))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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