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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장교 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법조

    '故 이예람 명예훼손' 공군 장교 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A씨(맨 왼쪽)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영관급 공군장교 A씨(맨 왼쪽)가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사자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공군장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A씨가 이 중사와 유족에게 'N차 가해'를 하고 공보업무라는 명목으로 공무상 비밀까지 유출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는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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