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김한영 기자경찰이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답안지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광주 A 고등학교 2학년 학생 B군과 C군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B군 등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침입해 올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들의 컴퓨터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시 침입해 캡처된 화면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된 악성코드는 컴퓨터에 능숙한 B군이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던 일부 과목은 파일 그대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캡처된 화면을 빼내거나 동태를 살피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고 진술했으며 모든 시험 과목(10과목)에 대해 해킹을 시도해 중간고사에서는 7과목, 기말고사에서는 9과목의 시험·답안지를 유출했다.
B군 등의 범행은 C군이 시험이 끝난 이후 시험지 일부와 메모지를 쓰레기통에 찢어서 버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동급생의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20여 일간의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올해 1학기 시험 이전 추가 범행이나 공범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기관과의 공조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