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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2심 '징역 1년'에 불복… 대법원까지 간다



법조

    장제원 아들 노엘 2심 '징역 1년'에 불복… 대법원까지 간다

    핵심요약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
    2심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상고
    앞서 검찰도 형량 적다며 상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 중인 장용준(22)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 씨 측의 이날 상고는 앞서 검찰의 상고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에서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장 씨 측도 이날 상고에 나섰다.

    결국 양측의 쌍방 상고로 장 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지난 4월 장 씨는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돼 그해 10월 구속됐다.

    특히 장 씨는 2019년 마포구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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