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인상준 기자노조비 횡령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진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3년 동안 노조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1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진 위원장이 노조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접수됐으며, 노조비 계좌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진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