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2만회분을 30일 긴급사용승인했다.
식약처는 이날 감염 예방 필요성, 안전성·효과성·품질에 대한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일 식약처에 이부실드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7월 이부실드 5천회분, 10월 1만 5천회분 등 모두 2만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이부실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항체 기반 치료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치료제다.
주로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처럼 면역억제제를 맞고 있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투약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미 식품의약국(FDA) 연구에 따르면 이부실드를 투약할 시 감염은 93%, 중증·사망은 50% 감소하며 효과 지속기간은 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하였고 유럽은 올해 3월 시판 승인을 권고해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사용 중이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후 이부실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등 안전 사용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