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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돈 가로챈 연맹회장 감싼 전북체육회장 '기관장 경고'



전북

    선수 돈 가로챈 연맹회장 감싼 전북체육회장 '기관장 경고'

    전북도, 전북체육회 감사 결과
    정강선 회장, 선수 지원금 뺏어간 연맹회장 징계 보류
    전국체전 선수단복도 기존 제품 아닌 별도 제작 지시

    전북체육회관 전경. 전북체육회 제공전북체육회관 전경. 전북체육회 제공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회원단체 연맹 회장의 금품수수 비위를 알고도 징계 등 후속조치를 미뤘다는 전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북체육회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체육회 종목단체인 A연맹 B회장은 지역대표 선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 중 2명의 선수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총 1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전북체육회는 지난해 7월 말 B회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A연맹이 소속된 한국연맹은 같은 달 B회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북체육회에 보냈다.

    하지만 전북체육회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징계 절차를 보류하자'는 정강선 회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전북도가 감사에 나선 올해 2월까지 전북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B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에 대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하라'며 기관장경고 처분했다.

    이 밖에 지난해 10월 경북에서 열린 102회 전국체육대회의 단복 선정 과정에서도 정강성 회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전북체육회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C업체가 납품하려던 기성품을 단복으로 정했다.

    하지만 정강선 회장은 체육회 특성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단복 제작을 지시했고, C업체가 자체 제작한 단복을 쓰기로 결정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당초 공고문에서 제안한 기성품도 아닌 데다, 활동성과 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 상품정보도 없어 기존 제품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할 때는 당초 평가받은 제안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납품이 이뤄지도록 협상하는 등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며 기관장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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