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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 학대·착취…'노예 PC방' 업주 징역 7년



광주

    사회초년생들 학대·착취…'노예 PC방' 업주 징역 7년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들을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PC방 업주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혜란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PC방 업주 A(37)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3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20대 6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경찰조사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무단 결근 시 하루 2천만원씩 배상한다는 등 불공정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서로 감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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