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려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정현미·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18억1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펀드 사기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마케팅 본부장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네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 채권을 비싼 값에 사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