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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법조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0년

    1.6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주범
    2심 재판부, 펀드 사기·부실채권 돌려막기 병합심사…징역 20년, 벌금 48억원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사회적 신뢰 현저하게 침해"

    연합뉴스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려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정현미·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했다. 18억1천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펀드 사기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가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마케팅 본부장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네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부실 채권을 비싼 값에 사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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