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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기간 전자발찌 차고 재범…20대男 다시 '철창신세'



제주

    가석방 기간 전자발찌 차고 재범…20대男 다시 '철창신세'

    심야시간 외출제한 어기고 두 차례 폭력사건 연루


    가석방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재차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중인 A(23)씨를 가석방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인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해 10월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출소 하루 만에 심야시간 외출제한을 위반해 서면 경고를 받았다. 특히 출소 후 3개월이 채 안 돼 2건의 폭력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지난달 31일 A씨를 구인해 제주교도소에 유치했다. 이와 함께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신청해 지난 15일 취소 신청이 인용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됐지만,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여러 차례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중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선 빈틈없이 관리‧감독해 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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