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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회삿돈 12억여원 빼돌린 50대 임원 징역 4년



부산

    8년간 회삿돈 12억여원 빼돌린 50대 임원 징역 4년

    핵심요약

    재판부 "피해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

    부산지법.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송호재 기자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을 8년에 걸쳐 10억원 넘게 빼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남의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 임원인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년 동안 239차례에 걸쳐 회삿돈 12억8126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유흥비나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오랜 기간 경리 업무를 맡겼던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해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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