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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량시위' 자영업자 단체 대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사건/사고

    검찰, '차량시위' 자영업자 단체 대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자영업자들 피해 호소하게 된 경위 고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지난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정책에 반발해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를 살폈다"며 "코로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차량정체 등 시민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작년 7월 14~15일에 걸쳐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등에서 두 차례 야간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동안 벌어진 해당 시위에는 차량 750여대, 300여대 등이 참여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김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전국 동시 차량시위를 주도하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로 김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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