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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1일만에 환경 포기"…'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비판



경제정책

    "임기 11일만에 환경 포기"…'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에 비판

    핵심요약

    보증금제 시행 6월10일→12월1일
    집권당 압박 이틀만에 유예 결정
    110개 국정과제 포함됐던 제도 후퇴
    "취임 11일만 당당하게 환경 포기"

    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황진환 기자
    비용부담 가중을 이유로 카페점주 등의 반발이 불거졌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6개월 미뤄졌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 11일만에 환경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환경부는 20일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 때 이같이 정해졌다. 카페 등 업소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일회용컵을 아무 업소에든 반납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제도다. 대상업체는 스타벅스 등 '전국 100개 이상 점포'를 보유한 105개 대형 브랜드다.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은 컵 부착용 바코드 스티커 비용,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회수한 컵의 세척과 보관에 따른 비용 등이 발생한다고 고충을 밝혔다.
     
    이같은 업계 일각의 반발에, 국민의힘이 나서서 정부를 압박하자 유예로 결론났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다.
     
    환경부는 2년 전 확정된 정책의 시행을 20일 앞두고, 집권당의 압박이 제기된지 고작 이틀만에 정책을 미뤘다는 점에서 "정권 눈치 보느라 환경을 외면하는 행태"(녹색연합 관계자)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앞서 4월 1일부로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규제가 다시 시행될 때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유예'를 요구해 환경부가 수용한 바 있다.
     
    환경부로서는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도 받을 여지가 있다. 입법 이후 2년이나 시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점주들 고충을 비롯한 부작용 해소책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내 연간 일회용컵 사용량은 28억개로 대다수가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매립 처리된다. 이 가운데 23억개 정도가 보증금제 적용대상 업체들에서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현 정권의 환경정책 기조에 의문을 불러왔다. 지난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중 89번째 과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에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가 적시됐다. 17일만에 국정과제가 번복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한국환경회의 명의로 비판 성명을 내고 "임기 11일만에 환경정책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정책 실패"라며 "취임 11일만에 이렇게 당당하게 환경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참담하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이 필요한가. 어떤 정책이 시행 3주를 앞두고 유예를 발표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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