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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사망 뒤에야 긴급생계비 지급한 통일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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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탈북민 사망 뒤에야 긴급생계비 지급한 통일부(종합)

    핵심요약

    감사원, 통일부 정기감사 결과 공개
    탈북민 생활안정종합대책 업무 부적정 사례 지적
    위기가구 조사기준 없이 주먹구구 진행
    신변보호 대상 탈북민 29명 소재 불명
    친분있는 군 출신 채용위해 각종 특혜 부당 제공

    연합뉴스연합뉴스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민 위기가구 심사에 최장 3개월이 걸릴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뒤에야 긴급 생계비가 지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통일부가 탈북민 생활안정종합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 부정적 사례, 신변보호대상 탈북민 정보공유 미흡사례, 행정 5급 채용업무 부당 처리 사례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통일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 가구 전수조사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4차례 실시했으나, 이 과정에서 전수조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조사방법 및 지원 대상 선정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역 센터에 맡겼다.
     
    이에 따라 연락처 결번으로 유선조사를 할 수 없는데도 방문조사 없이 조사를 종결하거나, 대상 탈북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업무를 해당 센터로 넘기지 않고 그대로 조사를 마치는 등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26.1%의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지역 센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지원 재단의 심의 기간이 평균 27일, 최장 91일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 심사 중에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탈북민 A씨의 경우 지난해 4월 6일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27일 상담사 방문을 거쳐 5월 3일에 재단에 긴급 생계비를 신청했으나, 결국 A씨 사망 약 한 달 뒤인 6월 16일에야 생계비가 지급됐다. 
     
    탈북민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20년의 경우 평균 34.9일, 2021년은 19.3일으로,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평균 24.3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라 긴급지원을 실시하면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고, 위기 정도가 심각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긴급생계비 지급 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통일부는 또 지난 2020년 북한지역 위성영상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전문경력관을 선발하면서 채용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군 출신으로 통일부 소관 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는 A씨가 학력과 경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서류 전형을 통과시켰고 이후 면접 전형에서 경력점수로 30점 만점을 주는 등 부당한 채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는 A씨와 친분이 있는 통일부 채용 담당자들이 서류전형에 참가하는 등 A씨 채용에 유리한 조건을 적극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통일부 직원 2명에 대해 정직 등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민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호 대상자의 거주지 변경 사실을 경찰청에 제공하지 않는 등 정부부처 간 업무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신변보호 대상 탈북민 2만 5630명의 주민등록주소와 담당 경찰서를 점검한 결과, 1700명의 탈북민이 주민 등록지의 경찰서가 아닌 다른 관서에서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했고, 이 가운데 668명은 기존 경찰서에서 변경된 주소를 알지 못한 채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41명은 연락조차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락이 끊긴 41명의 경우 이번 감사 기간에 확인한 결과 12명의 소재는 파악됐으나 나머지 29명은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이들 668명의 주민등록지 변경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앞으로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보호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 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보완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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