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납품단가 인하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24억 과징금



경제 일반

    납품단가 인하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24억 과징금

    핵심요약

    연중 가격 할인행사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N+1, 초특가 등의 이름으로 각종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예를 들어 A상품의 소비자판매가를 2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판매가격을 인하했으니 홈플러스로서는 손해다. 하지만 할인금액 500원 전체를 손해 보지 않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천 원에서 700원으로 인하함으로써 판촉비용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부당하게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 인하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사용한 방식은 N+1, 초특가 등 연중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의 약정 없이 행사에 따른 판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단가의 인하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계약하면서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한 사실도 밝혀졌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Hyper), SSM(익스프레스) 및 편의점(365플러스) 사업부문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은 SSM 부문에 대한 조사 사건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