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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허위 보고서 의혹'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사건/사고

    '김학의 허위 보고서 의혹'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이규원 검사.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검사에게 대검찰청이 정직을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으로 2차례 기소돼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검사 징계의 수위는 해임·면직·정직·감복·견책 순이다. 대검 감찰위 의결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추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종민 기자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실제 윤씨 진술과는 다른 허위로 드러났다. 이 검사는 이같은 허위 면담 보고서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도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로 꾸며 그를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해당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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