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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동자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 의무고용률 관계없이 장려금 준다



경제 일반

    장애노동자 고용하는 소규모 기업, 의무고용률 관계없이 장려금 준다

    연합뉴스연합뉴스앞으로 5인~49인 기업이 장애인 노동자를 1, 2명만 6개월 이상 고용해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할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내용을 21일 공고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한층 더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명 이상 고용하면서 의무고용률(3.1%)를 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노동자를 1명만 고용하거나, 2명을 고용해도 의무고용률을 넘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위해 이번 고용장려금이 신설된 것이다.

    이번 장려금은 ①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노동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내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고용해서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뜻한다. 또 상시노동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다.

    또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신규고용한 경우(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만 인정되고, 상시노동자 규모에 따라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예를 들어 상시노동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만,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만 인정되는 식이다.

    위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의 성별·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 신청한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년까지 고용을 유지한 후 신청한다면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다만 장애인 노동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장려금을 받고 싶은 사업주는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 싶은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면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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