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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보호 특고 5개 직종 추가…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OK



경제 일반

    산안법 보호 특고 5개 직종 추가…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OK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 가운데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으로 새로 포함됐다.

    또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노동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및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산안법 보호 받는 특고에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추가


    우선 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수리원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자, 시멘트 운송자, 철강재 운송자, 위험물질 운송자)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인 특고 종사자 범위에 포함됐다.

    아울러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이 혼재돼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화재·폭발, 끼임, 충돌, 추락,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전도, 붕괴, 질식·중독' 등 8가지 위험이 있을 때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전문가로 ①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②건설안전기술사 ③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④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규정했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발맞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도 높였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2차·3차 이상 모두 500만원으로 과태표 부과 기준이 개선됐다.

    노동자의 생명보호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1차 100만원→300만원, 2차 250만원→6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1000만원으로 높였다.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담아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아울러 오는 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위반행위마다 인상됐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부당휴직‧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2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부당전직‧감봉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2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 △부당징벌 등에 대한 구제명령 미이행의 경우 100만원 이상 750만원 이하로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바뀌었다.

    이 외에도 19일 이후 부속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는 사용자는 기숙사 침실 하나에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거주하도록 하면 안 되고, 이미 기숙사를 설치‧운영 중인 사용자도 내년 11월 18일까지 기숙사 거주 인원에 맞게 기숙사 구조를 바꾸도록 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아기 이름·생일 대신 출산예정일 적으면 OK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신청서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만 적어도 된다.

    또 통상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지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긴급신청사유로 인정해서 휴직개시예정일 7일전까지만 신청해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육아휴직 중 유산·사산한 경우는 휴직 종료사유로 뒀다.

    내년 5월 19일부터는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데,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해졌다.

    우선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범위 내에서 해당 배상명령액을, 그 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오는 19일 신설되는 필수업무종사자 제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와 보호·지원 방안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또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재난상황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실적을 사후 평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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