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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감사 증인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법조

    대법 "국정감사 증인 위증,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 가능"

    재판부 "국회증언감정법, 고발 기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화물선. 연합뉴스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화물선. 연합뉴스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남동발전에 재직하던 A씨는 2018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2017년 11월과 2018년 3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한국전력 자회사 남동발전이 '북한산인 줄 모르고 썼다'고 하자 경위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며 추궁했다.

    석탄 수입 실무를 맡았던 A씨는 "(관세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 사유를 들은 적 없었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동해세관을 방문했는데 '북한산 의심 조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시 야당은 동해세관이 2017년 11월 석탄 통관을 보류하며 남동발전 측에 '북한산 우회 수입 정보 제공'이라는 사유를 적어 보냈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통관 보류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남동발전의 해명이 거짓이 되고, 남동발전은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을 알고도 석탄을 반입한 것이라는 취지다. 국감 질문은 이 비판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7년 11월 8일께 동해세관 조사실에서 '남동발전이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돼 수입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에서 '듣지 못했다'고 한 말은 위증이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은 인정했으나 국회의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고발 주체는 허위 진술이 나온 회기의 상임위원회여야 하는데 자신에 대한 고발 의결은 2019년 다른 회기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헌법 제51조는 국회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회기가 종료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해당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고, 상임위도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회기가 바뀌어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일부 변동이 있다고 해도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가 더는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증은 추가 조사를 한 후에 비로소 혐의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상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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