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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의료기기 업체 대표 재판行



법조

    탈북자·노인 상대 다단계 사기…의료기기 업체 대표 재판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가로 챈 의료기기 판매업체 경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관장기구를 판매하는 그룹회장 A(64)씨를 사기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회사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0여명을 장 세척기 판매원으로 모집한 뒤 영업계약 명목으로 6억 5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은 해당 제품의 성능을 과대 포장하거나 판매원수가 1만명을 넘으면 기존 회원은 매월 1천만원씩 받게 된다는 등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기 범행은 교회 등에서 이뤄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혹은 북한 이탈주민 등이 주된 범행 대상이 됐다. 아울러 A씨 등은 사건을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해달라는 방식의 이송 신청을 반복해 수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법률구조법상 구조 안내 및 범죄피해자 지원실에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의뢰했다"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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