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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붕괴' 유발한 조례 제정에 금품 받은 광주시체육회장 징역형 구형



광주

    '클럽 붕괴' 유발한 조례 제정에 금품 받은 광주시체육회장 징역형 구형

    광주 클럽 사고 유발 음식점 '춤 허용 조례' 청탁
    검찰,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징역 3년 구형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검찰이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 로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수수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고,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비슷한 시기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씨는 앞서 지난 2020년 9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세 차례나 변호인을 바꿔 선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 기일당 4개월이 넘게 재판이 지연되기도 하는 등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올해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하자 지난 재판에서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와 변호인이 출석해 증인신문 기일 지정을 요청하자 그동안의 재판 지연을 질타하며 기각하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27일 새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의 구조물이 붕괴돼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해당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광주 서구의회가 제정한 '춤 허용 조례'의 혜택을 받아 춤을 출 수 있는 업소로 운영됐다.

    수사기관은 클럽 붕괴 사고 이후 춤 허용 조례 제정 과정에 특혜와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전직 광주시의원 신분인 이 씨가 조례 제정 당시 일부 기초의원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클럽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5월 보궐선거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으나 낙선자들이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7월 16일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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