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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확보용 뇌물·횡령' 이재용, 구속부터 가석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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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경영권 확보용 뇌물·횡령' 이재용, 구속부터 가석방까지

    구속부터 가석방까지

    2017년 수사 중 구속…1심 징역 5년 실형
    2018년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구속 1년 만
    2019년 대법 "말 세 마리 뇌물 추가" 파기환송
    2021년 2년 6월 실형 확정…재구속 7개월 만에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재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총 2년 6개월의 형기 중 1년 6개월가량만 복역하고 풀려나는 셈이다. 통상 가석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형기의 80%를 복역해야 했지만, 법무부가 올해 4월 형기의 60%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번 가석방이 가능해졌다.
       
    2016년 10월 본격적으로 불거진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뇌물을 준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싼값에 승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정권의 도움을 얻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의 각종 지원 요구에 협력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탁에 사용된 돈이 이 부회장의 사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자금이었다는 점에서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2017년 1월 첫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지만,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관련 사항을 메모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2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뇌물 액수를 89억원 상당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 측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36억원만 뇌물액수로 인정해 대폭 감형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구속 1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깨고 최종 뇌물 액수를 86억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이같은 거래의 배경에는 '삼성그룹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횡령의 고의성을 강조했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이 쟁점이었다. 실형이 선고돼 재구속 되느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총수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기업 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양형자료로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량감경으로 법정형 하한을 낮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고 실형을 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재수감돼 복역중이며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오는 13일 풀려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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