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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연간 2천만→3천만



보건/의료

    정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연간 2천만→3천만

    "소득수준 낮을수록 높은 비율로 지원"…오는 11월부터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 심의위원회'(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재산 5억 4천만원 이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대상질환은 입원치료 시 모든 질환, 외래는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등 6대 중증질환이다. 
     
    현재 대상자들은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2천만원 이내로 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경감한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소득은 재난지원금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4% 증가했지만 근로소득(1.3%↓)·사업소득(1.6%↓)·재산소득(14.4%↓) 등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일괄 50%를 지원했던 재난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은 '50% 지원'을 하한으로 삼기로 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도 보완하기로 했다. 일례로 한 회당 수백만원씩 하는 고가의 항암제는 비급여 주사제에 해당되는데, 이를 수차례 투여할 시 지원한도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다. 앞으로는 지원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및 고시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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