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공수처, 이광철 靑 비서관 사무실 9시간 동안 압수수색



법조

    공수처, 이광철 靑 비서관 사무실 9시간 동안 압수수색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 시작, 오후 7시 종료
    수사팀, 영장에 기재된 대로 靑 임의제출이 이뤄졌는지 검토중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직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 압수수색 재차 나섰다. 이날 공수처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9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오후 7시쯤 종료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에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시에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느라 영장에 기재된 업무용 PC의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은 청와대에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은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청와대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공수처 수사팀도 특정 공간에서 대기를 한 상태에서 필요한 목록을 전달하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이 이날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면서 "영장에 기재된 대로 임의제출이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3조 3항을 근거로 청와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 조항은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청와대가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틀 연속 이어진 이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이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실무기구)에 파견된 이 검사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며 작성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됐으며 일부는 그대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여러 번 만나 '면담보고서'를 만들 당시 면담 전후로 이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이 이번 사건 속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공수처의 강제수사도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이 비서관 신분을 피의자가 아닌 '주요 사건 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 비서관을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