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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공직자' 신분 결론…경찰 수사 본격화



사건/사고

    박영수 전 특검 '공직자' 신분 결론…경찰 수사 본격화

    핵심요약

    권익위 "특별검사도 김영란법 해당하는 공직자"
    경찰, 박 전 특검 입건 등 수사 본격화 전망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특별검사도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판단에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된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김씨로부터 1억 5천만 원 이상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약 열흘 동안 '무상 제공' 받았다는 논란이 일어 최근 사퇴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량 렌트비 250만원을 올해 3월 뒤늦게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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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민권익위에 의뢰했다.

    권익위는 내부 검토 결과 박 전 특검을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박 전 특검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일반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외부 자문을 검토한 바 있다.

    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해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가짜 수산업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위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조만간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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