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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발의…"소수 독점은 불공정"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발의…"소수 독점은 불공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에 도전한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한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31.9%를, 가액으로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는 전체의 77.3%, 가액으로 57.6%를 갖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병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범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료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리는 것"이라며 "토지의 가치 상승은 국가가 대부분 투자하는 도로, 지하철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도입했던 토지공개념 3법과 유사하지만,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는 조항을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청년들이 중산층으로 진입하고, 중산층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모두를 위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우리 사회의 핸들을 미래로 돌리는 담대한 방향으로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노동존중 사회의 길로 접어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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