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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무시" 부실수사 논란…경찰, "확대수사도 진행"



전북

    "고소장 무시" 부실수사 논란…경찰, "확대수사도 진행"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코치 김영란법 위반으로 피소
    변호사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조차 제대로 안 해"
    "수사권 조정의 걸림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경찰, "부실수사 아니다"…수사관 교체하고 재수사

    전북 전주의 J고등학교가 출전한 배드민턴 대회. 유튜브 캡처

     

    배드민턴 명문가로 꼽히는 전주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과 코치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소장을 무시한 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 J고등학교 배드민턴부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 2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금과 판공비 등을 걷었다"며 배드민턴부 감독과 코치 그리고 학부모 총무인 B씨 등 3명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4개월 동안 수사에 나섰지만 감독과 코치에 대한 주요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J고등학교의 감독과 코치는 입학금과 교육비, 판공비를 학교 회계를 거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B씨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

    J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생 1명당 입학금 명목으로 100만 원과 방과 후 교육비용과 식비로 113만 원, 대회 출전비로 10만 원씩 두 번을 냈다.

    또 추석과 명절에는 선물세트와 상품권, 의류비도 전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교육부 지침은 교육비 명목일지라도 학교 회계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의 금품수수는 금지하고 있고, 금액 역시 1회당 100만 원 이상, 연 5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볼 때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또, A씨는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한 대학 감독의 식사 접대비나 미팅비용으로 쓰였다"며 "B씨의 통장으로 입학금 등을 입금한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모든 내용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진환 기자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소장에 명백히 쓰여있는 '감독과 코치가 입학금과 판공비 등을 받은 행위'에 대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또 학부모로부터 돈을 모아 감독과 코치에게 전달한 B씨에겐 김영란법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조사했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드림의 엄윤상 변호사는 "경찰이 감독과 코치를 김영란법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수도 없다"고 우려를 보였다.

    아울러 "학부모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담당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부실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A씨 측이 지난 2월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A씨 또한 "고소인 진술과정에서 횡령으로 수사 방향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당초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부실수사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다.

    경찰은 계좌내역 분석 등 수사를 했으며 확대수사까지 진행해 부실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인·참고인 조사, 계좌내역 분석 등 수사를 했다"며 "증거를 토대로 감독·코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의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코치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수사 중 금전 이동 경로 등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보다 형량이 중한 횡령 여부까지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이 90일간 기록을 검토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며 '불송치 결정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검찰이 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아울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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