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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법조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결론이 24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24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법무부 장관 의사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골자다.

    검사징계법에서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은 징계위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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