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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검찰에 이첩



법조

    공수처,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 검찰에 이첩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직권남용 혐의는 분석 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또 사세행이 김 원내대표와 함께 고발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분석 중이다.

    사세행은 울산지검이 2019년 경찰이 김 원내대표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수사 책임자였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을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고발장을 함께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은 공소시효가 내달 말인 김 원내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송 전 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정식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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