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복지부 "수술실 CCTV 의무화 먼저, 내부 설치는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복지부 "수술실 CCTV 의무화 먼저, 내부 설치는 단계적으로"

    "CCTV 설치 근거 만들고, 내부나 입구 중 설치하게 해야"
    "의무화 자체에는 각계 의견 합치되는 듯"
    "내년에도 백신 필요…도입 방향 검토"

    연합뉴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수술실 입구에라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수술실 내부에도 설치를 해야하는지나 어느 규모의 병원까지 의무화해야하는 지 등에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 것이냐, 내부에도 설치할 것이냐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며 "지금은 수술실 CCTV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출입구에는 설치하자는 의견에는 합치되는 것 같다"고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현재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은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CCTV가 의료진의 개인정보 노출을 일으키고 전공의 수련 과정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의료기관이 수술실 입구나 내부 중 선택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하고, 추후에 내부 의무 설치 범위도 차츰 넓혀가겠다는 설명이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고, 단계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도 밟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 연합뉴스

     

    강 차관은 "현장의 수용가능성은 살펴봐야 겠지만, 적극적으로 빨리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법상 불법인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및 전문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의 기본입장은 병원에서 진료, 수술보조인력으로 병원장이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정하고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 올해 하반기 중에 방침 확정해 불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강 차관은 "전문가들은 유행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다양한 변이가 확산되면서 내년에도 백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며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 변이가 기존 백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큰 방향에서는 변이용으로 개량된 백신이 무엇이 있는지 등 안전성, 유효성을 따져서 내년 도입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