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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으로 기업사냥·횡령한 일당, 1심 실형 선고



사건/사고

    라임 자금으로 기업사냥·횡령한 일당, 1심 실형 선고

    펀드자금 1천억원 투자받은 후 상장사 인수, 550억 횡령한 혐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측의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무자본 M&A 세력 대부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은 징역 7년, 벌금 7억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한 명만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횡령했다"며 "전문 주가 조종 업체를 동원해 단기간 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주식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천억원을 투자받은 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해 회삿돈 5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신규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꾸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한 후, 자신이 실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 자금을 빼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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