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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시행 1년…"처벌 없어 제도 유명무실"



부산

    안전운임제 시행 1년…"처벌 없어 제도 유명무실"

    5월 6~7일 부산 안전운임제 점검서 위반 사례 439건
    지난해 전국 위반 신고 1,407건, 행정처분은 0건
    화물연대 "처벌 없어 제도 유명무실…지자체 적극 감독해야"

    지난해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며 부산신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화물연대. 박진홍 기자

     

    화물차 위험 운행 방지를 위해 지난해 시행된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가 감독과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화물연대)는 20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안전운임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부산지역 운수업체 3곳을 상대로 한 안전운임제 관련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모두 439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안전운임을 지급한 뒤 별도 수수료 등 비용을 돌려받는 행위가 2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156건, 리베이트 27건 등이었다.

    또 안전운임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1천407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389건이 조사가 끝나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적정운임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화물차 위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져 안전과 노동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위반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안전운임 신고센터를 만들어 감독하겠다고 하지만, 신원 노출 위협 때문에 신고센터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고자가 누구인지 업체에 바로 통보되고, 업체는 화물노동자를 회유·협박하고 배차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신고를 감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1천400건이 넘는 안전운임 위반 신고는 과태료로 환산하면 70억원에 달하지만, 지자체는 과태료 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를 감수하고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화물연대는 "부산시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나서 화물 운송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하고 점검에 나서는 등 안전운임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준수를 독려하고 법을 위반하는 업체를 업체를 강력히 처벌하는 게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지자체의 마땅한 역할"이라며 "부산시는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부산시청과 경기도청, 인천·울산·구미시청, 대전 대덕구청 등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연 화물연대는, 각 지자체가 다음 달 18일까지 안전운임제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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